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한 체불임금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업주로 부터 A사가 수주하여 B사로 하청을 주고, C사는 B사로 부터
하도급하여 C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C사에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안은 상태에서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C사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청산하고 잠적상태 입니다.
그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C사 사장의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한 체불임금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고스란히 날려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A사에서는 B사로, B사에서는 C로 모든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 합니다.
또한, 상기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C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니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그동안 열심히 일한 체불임금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업주로 부터 A사가 수주하여 B사로 하청을 주고, C사는 B사로 부터
하도급하여 C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C사에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안은 상태에서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C사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청산하고 잠적상태 입니다.
그동안 알아본 바에 의하면 C사 사장의 재산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한 체불임금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고스란히 날려야 하는지 참 난감합니다.
A사에서는 B사로, B사에서는 C로 모든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 합니다.
또한, 상기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C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니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