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4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말씀하신 기타수당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것은 그 임금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한 기준은 비록 그것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격의 임금(직책수당이라던가,생산장려수당이라던가,임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물가 또는 조정수당이라던가)이라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성격의 임금(가족부양을 위해 지급되는 가족수당이라던가,주택생활의 개선 등을 위한 주택수당이라던가,식사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식대,급식수당 등)이라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가 지급하는 기타수당은 낮은 수준의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의 별표2에서 정한 '조정수당'으로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임금의 성격이 애매모호하고 근로자의 생활보조,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겠냐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으로 주장해볼수도 있지만, 기타임금의 신설된 배경이 임금인상용이었으므로 그러한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있게 노동부 등에 의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3. 현재 귀하의 시간급임금이 2000원이고 매월월급여액으로 지급받는 고정적,정기적인 수당이 기타수당90,000원이라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귀하의 임금액은 2000원 + (90000원/226시간) = 2398원이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 2510원에 미달하므로 위법합니다. (위 226시간은 1일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4.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30명 사업장에서 아직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법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위반사항이므로 당연히 고발대상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고발조치 없이도 관할기관(고용보험"가입"과 관련한 관할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에 전화상으로도 신고가능합니다. 설령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2003.8.12부터 회사에 근무한 증빙자료(월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사본)이 있다면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확인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의 직장생활에서의 최저수준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저희들로써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단지 최저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직장인이 '적정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 한국노총도 보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본인의 처는 대전시 소재 식품회사에 2003년 8월12일에 출근하여 지금껏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보니
>시간당 2000원씩 계산한 것을 보고 의아해 하던중,메스컴을 통해 2003년9월1일부터 최저임금이2,510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다음 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역시 시간당 2000원씩 계산되어 있어 얼마후 사장과 면담하여 최저임금에 미달되느냐고 물으니 나는 최저임금은 모르고 지금껏 20여년동안 이렇게 사업을 해 오지만 아무 문제없었다고 말 하면서 시간당 급료는 못 올려 주지만 기타 수당으로 올려 준다고 말 한후 9월에는 기타 수당 명목으로 4만원 다음달부터는 9만원씩 지급하더군요.그러던중 2004년 1월10일 사장을 면담하여 최저임금을 줄수 없냐고 물으니 그렇게 줄 수 없다고 하여,그러면 노동부에 가서 알아 보겠다고 하니 법대로 해 보라면서 막무가내더군요.
>회사에는 계속 다녀볼 생각인데 1월13일 사장이 부르더니 법을 어겼으면 벌금을 내면되지 그런것 따지는 사람도 처음이라면서도 우회적으로 다른 직장을 알아 보라고 하더군요 . 본인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근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최저임금 해결 방법에 보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여쭈는데 매월 4만원 9만원 주는 것이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는데 이 것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되는지요? 30여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고용보험등 에 일체 가입한 사실도 없는데 이런 부분도 고발대상인지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귀 단체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명쾌한 답을 주실것을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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