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4 17:00

안녕하세요.  sangsik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종업계로 취업을 했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서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실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물론 그 손해의 원인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회사측이 입증책이을 집니다. 앞서 답변에서 참고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근로자가 동종업계로 이직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회사측의 손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때문에 어지간한 경우(예컨데,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며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회사에 근로자가 취업하여 관련 정보를 유출시킴으로서 그 시점부터 선발회사의 매출은 급감하고, 후발주자 회사의 매출은 급상승하는 등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쉽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2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귀하의 문제는 노동법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저희들이 풍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가 일하면서 습득한 정보나 기술이 그 사업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이전 회사에서 SI일을 해 왔습니다.
>
> 공기업 기상 쪽 SI를 해 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년 6개월동안 3개의 기상 SI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이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
> 그 동안(1년 6개월)의 시스템 구축 노하우의 유출 및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 수익이 발생할수 없는상황에 이르르게 됬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정리한다면 기밀유출 및 재정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 저의 노하우가 회사에 재산이며 기밀이 될수가 있나요 ?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
>
> 그리고. 프로젝트 검수도 끝났고.. 연봉협상이 끝났으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1월부터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을 했는데.. 제가 1월부터 무단 결근을 했다고.. 징계해고 한다고 합니다.
>
> 남은 회사직원들에게 저를 배신자로 비치게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취직후 1년 뒤 가입해두 무관하나요? 2004.01.14 633
☞고용보험 취직후 1년 뒤 가입해두 무관하나요? 2004.01.14 903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4.01.14 502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4.01.14 613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겠죠? 2004.01.14 585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겠죠? 2004.01.14 527
남녀임금차이 시정과 청구 2004.01.14 504
☞남녀임금차이 시정과 청구 2004.01.14 964
실업급여와 이직 공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1.14 1013
☞실업급여와 이직 공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4.01.14 2088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04.01.14 399
☞계약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004.01.14 480
직장인&개인사업자등록 ==>직장인(개인사업자 폐업) ==> 실... 2004.01.14 3427
☞직장인&개인사업자등록 ==>직장인(개인사업자 폐업) ==> ... 2004.01.14 10998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 몇일전에 제출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나요? 2004.01.14 26717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 몇일전에 제출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나요? 2004.01.14 6982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4.01.14 419
»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4.01.14 463
노동사무소에 진정은 했지만... 2004.01.13 380
☞노동사무소에 진정은 했지만... 2004.01.14 373
Board Pagination Prev 1 ... 4061 4062 4063 4064 4065 4066 4067 4068 4069 407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