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 그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완전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2달간 공백기간이 존재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써줘야 하는데, 상실신고 된후에 재계약이 되어서 다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부정수급의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우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신후 귀하의 사례를 말씀하신후, 근로계약이 갱신될지 정확히 알수 없으니 실업의 신고를 먼저하시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그만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사무보조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겨울방학과 동시에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새학기에는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2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 그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완전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2달간 공백기간이 존재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써줘야 하는데, 상실신고 된후에 재계약이 되어서 다시 취득신고를 하게되면 부정수급의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우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신후 귀하의 사례를 말씀하신후, 근로계약이 갱신될지 정확히 알수 없으니 실업의 신고를 먼저하시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방향이 좋을 듯 합니다.
왜냐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그만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사무보조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겨울방학과 동시에 계약이 만료 되었는데 새학기에는 다시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2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