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간은 비단 한 회사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회사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정도 공백기간이 있다가 재취업 한후 6개월가량 지났다고 하셨으니, 기존에 2년정도 근무한 회사의 가입기간은 어려울 것 같고, 직전에 다니시던 회사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입기간이 충족되리라 보여집니다.
6개월정도가 정확히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이직 공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2년 정도를 근무하다 퇴사한뒤 결혼과 출산으로 다시 2년 정도를 쉬었습니다.
>그런 후 새로 직장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다 육아문제로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2년 6개월 정도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중간에 공백이 18개월이 넘었다고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해서 신청을 안했었는데 정말 18개월 이내라는 조항이 있는지,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간은 비단 한 회사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회사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정도 공백기간이 있다가 재취업 한후 6개월가량 지났다고 하셨으니, 기존에 2년정도 근무한 회사의 가입기간은 어려울 것 같고, 직전에 다니시던 회사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입기간이 충족되리라 보여집니다.
6개월정도가 정확히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와 이직 공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에서 2년 정도를 근무하다 퇴사한뒤 결혼과 출산으로 다시 2년 정도를 쉬었습니다.
>그런 후 새로 직장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다 육아문제로 얼마전 퇴사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2년 6개월 정도가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중간에 공백이 18개월이 넘었다고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처음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해서 신청을 안했었는데 정말 18개월 이내라는 조항이 있는지, 지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