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4 18:4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직사유 입니다. 이러한 이직사유는 회사측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센터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신청자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직사유는 절차가 번거롭기는 하겠으나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먼저, 회사측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셔야합니다.

회사가 비록 진정한 퇴직사유와 달리 잘못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IT업계에서 3년동안 일했던 여성입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2003년 9~10월 중순까지 한달 반동안 서울-대전을 출퇴근하고
>그 이후에도 2004년 5월까지  한달에 3~4번씩은 대전에 내려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1달 반동안의 출퇴근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회사에 퇴사의 의지를 밝혔지만
>2004년 5월까지는 퇴사하지 못하도록 권유하여
>어쩔수 없이
>거짓으로 학업을 이유로 대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지금 현재는 재충전을 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못받겠지요?.. - -
>
>회사나올때 실업급여에 대해 조금만 더 알았더라고 제대로 처리를 하고
>나왔을텐데..
>
>참 아쉽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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