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ngsook 2004.01.14 12:02
실업급여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친구 아버지의 일인데요...
10여년 넘게 고속버스 운전일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친정에 다니러 가셨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면허정지 100일에 벌점 80점 벌금을 받으셨고,
운전자 수양교육인가??? 를 받으셔서 벌점은 60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직장 문제인데요...운전직이라서 회사 내규가 벌점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벌점 80점이상이면 자동 퇴사라고 하더군요...
면허정지 100일 이니까 100일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퇴사는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연세도 50이 넘으셔서 적당한 직장도 없고,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운전밖에 모르고 살던
제 친구 아버지는 100일이 지날 동안은 꼼작없이 실업자로 있으셔야 했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활비로 써야하는 실정인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음주로 인해서 회사를 퇴사하셨기 때문에 않된다고 하던데....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서민의 한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 월급 받아서 아들,딸 대학자금에 보태고...생활비하고...각종 세금내고...
저축이라는것은 생각지도 못할 생황에서.....실직까지 하셨으니....무척이 속상하실 겁니다.

전혀 방법이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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