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바뀌는바, 이 경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보다는 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회사가 휴가사용을 권장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2002년 근로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권은 2003년부터 발생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치 않은 상태에서 2004년이 되었다면 휴가 및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귀하의 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휴가사용을 권고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당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3년에 1월 발생한(2002년근무일에 대한) 연차에 대해서 작년 가을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업무상 또는 상사의 압력(?)으로 쉬지 못하고 2003년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월 급여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금년 상반기 일정기간 동안 전직원에 대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휴가를 갈 수 없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바뀌는바, 이 경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보다는 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회사가 휴가사용을 권장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2002년 근로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권은 2003년부터 발생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치 않은 상태에서 2004년이 되었다면 휴가 및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귀하의 회사의 경우에는 이미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휴가사용을 권고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당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3년에 1월 발생한(2002년근무일에 대한) 연차에 대해서 작년 가을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업무상 또는 상사의 압력(?)으로 쉬지 못하고 2003년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월 급여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금년 상반기 일정기간 동안 전직원에 대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휴가를 갈 수 없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