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03년에 1월 발생한(2002년근무일에 대한) 연차에 대해서 작년 가을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업무상 또는 상사의 압력(?)으로 쉬지 못하고 2003년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월 급여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금년 상반기 일정기간 동안 전직원에 대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휴가를 갈 수 없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업무상 또는 상사의 압력(?)으로 쉬지 못하고 2003년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월 급여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금년 상반기 일정기간 동안 전직원에 대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휴가를 갈 수 없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