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4 15:29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개월동안 180일은 굳이 한 회사에서의 가입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회사를 걸쳐서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가입됐던 기간과 2002년에 가입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간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보여집니다.

위의 방법이 안됐을 경우는 귀하의 실제 근로기간을 주장하고 파업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귀하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적용시킬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싸이트가 있는 것에 감사드리구여...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상담 부탁합니다...
>
>저는 2003년 4월 1일부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다녔는데..
>
>계약직으로 첨에는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급형태는 일급으로 받았구여...
>
>근데...
>입사후 2주만에 회사가 파업을 하였고....
>그동안에 7월까지 한달에 2-3주 정도씩 간간히 나와서 일했습니다..
>
>그런데..
>파업기간이라서.. 고용보험을 파업이 끝난 후 7월부터 가입이 되있더라구여....
>
>2003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다시 재계약해서 2004년 1월 까지.. 한달 연기 하였습니다..
>
>저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서 계약 만료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
>그런데.. 제가 피보험 가입기간이 일용직의 경우로 따져서. 실제 근무한 날짜로 따져볼때....
>이번달 말까지는 175일 이 됩니다...
>
>이럴 경우에... 7월 이전에 회사에 60일 (실제 근무일) 근무한 것은 합산이 안되는 지요..??
>
>==== 추가적으로... =====
>
>제가 18개월 중에 2002년 8월 31일에  회사를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계약만료나 해고가 아닌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8개월중에 1개월이 추가 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도와주세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면 다음 절차는... 돈 받는 방법... 2004.01.14 1998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이 나면 다음 절차는... 돈 받는 방법... 2004.01.14 10066
퇴직시 인센티브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4.01.14 629
☞퇴직시 인센티브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4.01.14 1511
폐업신고후 다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에 대한 체납임금 수령이 ... 2004.01.14 618
☞폐업신고후 다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에 대한 체납임금 수령이 ... 2004.01.14 911
☞☞폐업신고후 다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에 대한 체납임금 수령이... 2004.01.15 1199
계약직(일용) 인데요.. 상담부탁드려여... 2004.01.14 382
» ☞계약직(일용) 인데요.. 상담부탁드려여... 2004.01.14 366
미사용 연월차의 권장에 대해서 2004.01.14 497
☞미사용 연월차의 권장에 대해서 2004.01.14 579
이직확인서관련입니다 2004.01.14 497
☞이직확인서관련입니다 2004.01.14 723
병가(또는 산전후휴가) 시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의 2004.01.14 965
☞병가(또는 산전후휴가) 시 상여금 지급에 대한 질의 2004.01.14 1300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데.. 2004.01.14 612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데.. 2004.01.14 2972
고용보험 취직후 1년 뒤 가입해두 무관하나요? 2004.01.14 625
☞고용보험 취직후 1년 뒤 가입해두 무관하나요? 2004.01.14 894
실업급여에 관해서.. 2004.01.14 498
Board Pagination Prev 1 ...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