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쳤군요.... 우선, 귀하의 경우, 정확하게 해고된 것인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인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부족하나 두 가지 모두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빠른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측에 퇴직전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퇴직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라며, 이과정에서 이직사유는 사실대로(해고 또는 권고사직) 기재할 수 있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과 동시에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과정에서 귀하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아직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었음으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구애받지 마시고 무조건 접수를 하시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승인 또는 불승인과 대기기간의 기산은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는 실직중이라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중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비록 재취업이 조만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직전일까지 임시직으로라도 일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셔야 합니다. 굳이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스스로 밝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임시직,일용직으로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회사에서 2년 10개월가량을 근무했습니다. (전체 경력은 만 6년이고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져서 2004년 1월 31일부로 퇴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공무원이지는 않습니다.
>4월달에 공무원에 임용이 될 예정이어서, 3월까지는 회사에 다니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1월 말일부로
>퇴사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
>이럴경우,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꼭 부탁드려요.
>바쁘실텐데 수고하세요.
1.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쳤군요.... 우선, 귀하의 경우, 정확하게 해고된 것인지,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인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부족하나 두 가지 모두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빠른 수급을 위해서는 회사측에 퇴직전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퇴직과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라며, 이과정에서 이직사유는 사실대로(해고 또는 권고사직) 기재할 수 있도록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과 동시에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과정에서 귀하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일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아직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었음으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지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구애받지 마시고 무조건 접수를 하시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승인 또는 불승인과 대기기간의 기산은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일부터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는 실직중이라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중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비록 재취업이 조만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직전일까지 임시직으로라도 일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셔야 합니다. 굳이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스스로 밝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임시직,일용직으로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회사에서 2년 10개월가량을 근무했습니다. (전체 경력은 만 6년이고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져서 2004년 1월 31일부로 퇴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공무원이지는 않습니다.
>4월달에 공무원에 임용이 될 예정이어서, 3월까지는 회사에 다니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1월 말일부로
>퇴사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
>이럴경우,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꼭 부탁드려요.
>바쁘실텐데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