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lyl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심적인 스트레스가 크실텐데요.. 현재 은행권이 회사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있을지라도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 중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므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경매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회사가 지불각서를 써주지 않는 이상,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실조사 과정을 거친 다음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이미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도 겹치기 가압류신청이 가능하고,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재산, 개인회사라면 개인명의 재산을 총망라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것을 대비하여, 지불각서나 체불임금확인서가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원에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소액재판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은 소가 2,000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하여 저렴하고 간소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가 1억이 넘어간다면, 3명, 4명으로 근로자를 나누어 청구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춘 다음 소액재판청구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그 사이 회사재산을 압류한 제3의 채권자(은행 등)이 회사 재산을 압류한다면, 체불임금확인서와 귀하가 당해 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였음을 증명할 문서(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사본,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를 제출함으로서 경매법원에 배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굳이 근로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배상신청만 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위 가압류, 경매 등의 민사절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개별근로자가 수행하기에는 몇가지 복잡한 법률적인 절차들이 있게 되므로 우선은 긴급하게 최우선변제 범위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민사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부분을 국가가 먼저 지불해주고 국가가 직접 민사절차에 참여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한 만큼을 근로자를 대신하여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갖춰야할 요건과 회사가 갖춰야할 요건이 다소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귀하의 체불임금문제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사가 도산하였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쳐 1억5천 정도의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회사 전세보증금 4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으나 이미 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어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장은 여러가지 건으로 인해 구속되어 있으나 변제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매출 미수금에 대해서도 특정인(동생)에게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저와 직원 몇몇은 회사의 물품을 일부 보관하고 있으며 사장이 타인에게 빌려준 물건에 대하여서도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모두 처분한다 하여도 전체 체불액의 30%도 안되겠지만 이마저 빼앗길 수 없기에
>압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또 회사의 미수금이나 전세보증금도 확보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