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5 16:19

안녕하세요. pitt52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계약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재계약 거부의 통보를 해온다면 이것은 해고(=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아니라 재계약 거부에 불과하여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이번이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첫번째이므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 다만, 이전에 회사측에 귀하가 임신사실을 알렸을 때 산전후휴가 사용은 물론 재계약도 체결할 것임을 명확한 의사표시로 약정한 바가 있다면 이 약정에 근거하여 이미 계약을 연장하는데 합의가 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그저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가는 속에서 온정적인 말 정도로 산전후휴가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면 재계약에 합의가 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에 대하여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결국 회사의 근로계약 거부가 "해고"이냐, "재계약 거부"이냐의 다툼이 될 것이며, 이것은 귀하와 회사가 재계약 체결에 이미 합의가 되어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로 답이 결정되어질 것이어서 당시 회사측과의 재계약 합의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2003년 1월 16일 부터 현재까지 현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입사할때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였으며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
>또한 저는 결혼을 한 상태였으며 임신을 하더라로 퇴사 하여야 한다는 조항 따윈 들은적이 없습니다.
>
>작년 9월에 임신을 하여 회사에 사실을 통보하니 축하하는 일이라며 산전후휴가와 더불어 급여 얘기까지 어는정도 마무리를 지어놓은 상태 였습니다.
>
>허나 계약 기간을 2일 앞두고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
>이유는 산전후휴가 때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야하고 산전후에 유급휴가로 할 경우 임금이 두배로 나간다는 이유였습니다.
>
>어떻게 이럴수 있겠습니까?
>
>임신 사실을 알렸을 시점에 계약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가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다른 직장을 구하던지 했을겁니다.
>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산전후휴가와 더불어 여러 얘기를 하다가 계약 만료 시점에 와서 갑자기 계약 해지를 한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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