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5 1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각각의 사건을 병합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판단한다면 병합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는 앞으로 이에대하여 대응건은???? 대안과 방안 이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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