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든 계약은 계약내용의 적용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47조 1항에서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은 체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의하신 경우처럼 계약체결시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체결된 계약내용을 적용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이를 소급적용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47조 제3항에서는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그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연봉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싯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합의내용을 합의한 때 이전부터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그러한 의사에 있어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귀하의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이를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곤란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 그자체의 유지기간은 1년이상 또는 1년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상의 기간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결정된 각종의 근로조건(임금수준 등)을 1년이상 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수준의 결정이 2년,3년단위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인상이 2년,3년단위마다 진행된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는 고용계약자체를 1년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기간을 1년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액수 역시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이는 연봉결정을 15개월,18개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노사 상대방이 상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당사자 중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위법한 계약내용에 해당하여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을 15,18개월단위로 정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곤란해질수 있습니다. 위 말씀드린 소급적용의 방식으로 정하시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세상만사가 다 법적으로만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서로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도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수고 하십니다.
>이곳을 알고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곳운영자님을 비롯하여 도움을 주시는 많은분께 글로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
>질문1 저희회사는 정식직원이 22명인작은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노조는 없으며 근로자 대표기구도 없습니다. 회사방침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2002년
>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전직원을 연봉제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안이오라 2003년 12월이 회사 회계기준이며 연봉계약을 새로이 해야함에도 이번연도 연봉협상이 회사측과
>이견이 많아 현재까지 협상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투표를 하여 대표단을 뽑았음) 그렇나 회사에서는 이대표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화조차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소급적용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급적용란 무엇인지 정확히 앍고 싶으며 이소급적용을 하지 않아도 법적이 문제가 없는지 앍고 싶습니다.
>예 (저는 2002년 08월 01일 입사했으며 03년 12월 연봉협상시 1년 이상된 잔여 개월수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제가 앍고 있는 연봉계약이나 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것으로 앍고 있는데
>연봉계약시 (예) 12개월이 안인 15개월 18개월 이런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앍고 싶습니다 .
>
>바쁘시더라도 성의있는 답변과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요즘들어 날씨가 매우 추워졌네요 다른해보다 올해가 마음적으로 더추운겨울같습니다
1. 모든 계약은 계약내용의 적용기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47조 1항에서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은 체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의하신 경우처럼 계약체결시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체결된 계약내용을 적용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이를 소급적용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47조 제3항에서는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은 가능하지만 그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연봉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합의한 싯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그 합의내용을 합의한 때 이전부터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그러한 의사에 있어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귀하의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이를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곤란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은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고용계약 그자체의 유지기간은 1년이상 또는 1년미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상의 기간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결정된 각종의 근로조건(임금수준 등)을 1년이상 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임금수준의 결정이 2년,3년단위로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인상이 2년,3년단위마다 진행된다고 생각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는 고용계약자체를 1년마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기간을 1년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액수 역시 근로조건의 하나이므로, 이는 연봉결정을 15개월,18개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노사 상대방이 상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당사자 중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면 위법한 계약내용에 해당하여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기간을 15,18개월단위로 정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곤란해질수 있습니다. 위 말씀드린 소급적용의 방식으로 정하시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세상만사가 다 법적으로만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서로 여유있게 활용할 수 있도 있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수고 하십니다.
>이곳을 알고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곳운영자님을 비롯하여 도움을 주시는 많은분께 글로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
>질문1 저희회사는 정식직원이 22명인작은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노조는 없으며 근로자 대표기구도 없습니다. 회사방침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2002년
>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전직원을 연봉제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안이오라 2003년 12월이 회사 회계기준이며 연봉계약을 새로이 해야함에도 이번연도 연봉협상이 회사측과
>이견이 많아 현재까지 협상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투표를 하여 대표단을 뽑았음) 그렇나 회사에서는 이대표단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화조차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소급적용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소급적용란 무엇인지 정확히 앍고 싶으며 이소급적용을 하지 않아도 법적이 문제가 없는지 앍고 싶습니다.
>예 (저는 2002년 08월 01일 입사했으며 03년 12월 연봉협상시 1년 이상된 잔여 개월수에 대하여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제가 앍고 있는 연봉계약이나 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는것으로 앍고 있는데
>연봉계약시 (예) 12개월이 안인 15개월 18개월 이런식으로 계약이 가능한지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앍고 싶습니다 .
>
>바쁘시더라도 성의있는 답변과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요즘들어 날씨가 매우 추워졌네요 다른해보다 올해가 마음적으로 더추운겨울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