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6 17:5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귀하의 명의로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귀하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지금 회사에서 3년가량 근무했는데 회사 형편이 어렵다고
>       2004년 1월 31일부로 퇴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명의로 일반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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