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8scorpion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상여금 근거규정에 의해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에서는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조건이나 지급율 등이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사실상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므로 근무한 기간까지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시 재직한 근로자에 한한다는 제한 규정을 마련해 두었다면 그에 따른다하여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일부 노동부 행정해성의 입장인데요..
2. 여기서 산재로 인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의 경우 요양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간은 어떤 사유에서건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의 단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10월 1일부터 2003년 11월 2일까지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전체 상여금 계산기간(3개월)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3. 한편 당해 근로자가 산재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얻었다면 요양기간동안 요양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그 기간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시급제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2003년 11월 2일날 산재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 구정에 상여금을 정산하야되는데
> 저희 회사는 앞전 3개월(2003년 10월 1일 ~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정산하여 주는데 이분은 2003년 10월 1일 ~
>2003년 11월 2일 오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해야되는지요?
>
>저희회사 취업규칙에는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직자의 의미는 어떤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