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시급제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03년 11월 2일날 산재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 구정에 상여금을 정산하야되는데
저희 회사는 앞전 3개월(2003년 10월 1일 ~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정산하여 주는데 이분은 2003년 10월 1일 ~
2003년 11월 2일 오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해야되는지요?
저희회사 취업규칙에는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직자의 의미는 어떤것인지?
저희 회사는 시급제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03년 11월 2일날 산재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 구정에 상여금을 정산하야되는데
저희 회사는 앞전 3개월(2003년 10월 1일 ~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정산하여 주는데 이분은 2003년 10월 1일 ~
2003년 11월 2일 오전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해야되는지요?
저희회사 취업규칙에는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다른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직자의 의미는 어떤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