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6 13:45
안녕하세요. babolove4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그 동안의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합의사항이므로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의 요건을 정해두고 있다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지급의 시기 또한 합의사항이므로 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셔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급히 현금이 필요해서 회사에 중간 정산 청구를 하였는데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급일에 대해서 혹시 정해지 법규는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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