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6 17:3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회사의 요청으로 다시 근로하였고, 또다시 회사에서 해고하였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이직사유 뿐만아니라 가입기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직일(해고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동 기간은 비단 한 회사의 가입기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회사의 가입기간도 포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식당에서 주방과홀을 다니며 일을 했읍니다 한달하고 십이일일했읍니다
>그런데 주방일이 서툴러 무척바뿐식당인데 일이늘지를안아서 한달이되서 그만둔다고했읍니다
>그리고 광고가나가고 사람을구했고 전 일월십이일 부로 그만두웠는데  그다음날 전화가와서
>일할사람이 가버렸다고 나오라고해서 그동안에 정이있어 나갔더니 그날 저녁 월급사장이라는 여자가
>저보고 나와줘서 고맙다며 다시있어줄것을 권했읍니다 그래서 다른데가느니 그냥다니자싶어
>그러겠다고했읍니다 그런데 사전에 말도없이 십오일밤 마칠시간에 식구들이 내가 일을못한다는
>이유로 절해고하고 말았읍나다  그리고 오늘아침확인한결과 저대신 다른사람고용하기로 해놓고 계획적으로
>절 해고 한것입니다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글을올림니다 답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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