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rpae836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후 몇 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부수적으로 뒤따라 오는 의무인 비밀유지의무를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습득한 기업의 정보나 기술이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고, 경쟁사에 취업하여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절차로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즘 동종업계이직에관한 소송이나 분쟁을 몇차례 접하였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전 동종업계이직에 대한 서약서를 안 썼던걸로 기억하는데...
>누군가는 썼건 안 썼건...동정업계에 2년내에 취업하면 전 직장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저는 아닐것 같은데......직원 이직으로인한 손해입증 여부를 떠나서....서약서가 그러한 소송의 필요 조건인가요..?? 제생각에는 그 서약서가 없고서는 딴지 걸수 없을것 같긴한데('사적 자치'라고 하죠 아마??).... 혹 업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나요...?? 전 핸드폰 개발 업계에 있습니다...
>아님 큰기업에서 밴쳐 가는건 괜챦고...벤쳐에서 대기업 가는거만 문제 되기도 하나요...?
>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 후 몇 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부수적으로 뒤따라 오는 의무인 비밀유지의무를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약서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습득한 기업의 정보나 기술이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고, 경쟁사에 취업하여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는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절차로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요즘 동종업계이직에관한 소송이나 분쟁을 몇차례 접하였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전 동종업계이직에 대한 서약서를 안 썼던걸로 기억하는데...
>누군가는 썼건 안 썼건...동정업계에 2년내에 취업하면 전 직장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저는 아닐것 같은데......직원 이직으로인한 손해입증 여부를 떠나서....서약서가 그러한 소송의 필요 조건인가요..?? 제생각에는 그 서약서가 없고서는 딴지 걸수 없을것 같긴한데('사적 자치'라고 하죠 아마??).... 혹 업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나요...?? 전 핸드폰 개발 업계에 있습니다...
>아님 큰기업에서 밴쳐 가는건 괜챦고...벤쳐에서 대기업 가는거만 문제 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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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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