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요.
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받아가고 싶다면 재판으로 하라고 하던지 하세요.
절대 돌려주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약 6개월간 근무하던중 2002년 12월부터 2003년 4월20일분까지 회사에서 급여가 일채 나오지 않아
>2003년 4월 20일 퇴사 하였습니다.
>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3월부터 퇴직을 희망하고 지사장(이사)에게 퇴직 희망을 말하였으나
>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기에 계속 근무하다가 3월 말 경에 다음달 까지만 나와달라 하며
>
>급여가 지급되면 갚으라며 100만원을 주길래 받았습니다. 물론 받을때는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
>안갚아도 되는겁니까? 하고 확인하여 확답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서 같은 서류는 당연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4월 20일 부로 퇴사 처리 되었고 그 회사는 현재 파산하여 정리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
>저는 밀린 임금 6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채당금을 300만원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지사장이 100만원을 돌려달라며 온갖 협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잘 생각해보니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한것은 채당금을 받으면 돌려달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또 회사에서 돈을 못받으면 채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갚지않아도 된다는 말 자체가 채당금이 나와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그 지사장이 채당금이 나오면 돌려받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든 돈이 생기면 갚아달라" 라고 말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이런 경우 저는 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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