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약 6개월간 근무하던중 2002년 12월부터 2003년 4월20일분까지 회사에서 급여가 일채 나오지 않아
2003년 4월 20일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3월부터 퇴직을 희망하고 지사장(이사)에게 퇴직 희망을 말하였으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기에 계속 근무하다가 3월 말 경에 다음달 까지만 나와달라 하며
급여가 지급되면 갚으라며 100만원을 주길래 받았습니다. 물론 받을때는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안갚아도 되는겁니까? 하고 확인하여 확답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서 같은 서류는 당연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월 20일 부로 퇴사 처리 되었고 그 회사는 현재 파산하여 정리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밀린 임금 6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채당금을 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지사장이 100만원을 돌려달라며 온갖 협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한것은 채당금을 받으면 돌려달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회사에서 돈을 못받으면 채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갚지않아도 된다는 말 자체가 채당금이 나와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지사장이 채당금이 나오면 돌려받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든 돈이 생기면 갚아달라" 라고 말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저는 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약 6개월간 근무하던중 2002년 12월부터 2003년 4월20일분까지 회사에서 급여가 일채 나오지 않아
2003년 4월 20일 퇴사 하였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3월부터 퇴직을 희망하고 지사장(이사)에게 퇴직 희망을 말하였으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기에 계속 근무하다가 3월 말 경에 다음달 까지만 나와달라 하며
급여가 지급되면 갚으라며 100만원을 주길래 받았습니다. 물론 받을때는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안갚아도 되는겁니까? 하고 확인하여 확답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서 같은 서류는 당연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월 20일 부로 퇴사 처리 되었고 그 회사는 현재 파산하여 정리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밀린 임금 620만원을 받지 못하고 채당금을 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지사장이 100만원을 돌려달라며 온갖 협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갚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한것은 채당금을 받으면 돌려달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회사에서 돈을 못받으면 채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갚지않아도 된다는 말 자체가 채당금이 나와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 지사장이 채당금이 나오면 돌려받으려고 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든 돈이 생기면 갚아달라" 라고 말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저는 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