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19 16:32

안녕하세요. jsgeil 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직 월급 계산법에 대해서 법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계산방법이나 지불방법 등은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귀하의 질문 글만 가지고는 임금에 대한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의 근거규정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월급제 근로자로서 매달 75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30일 있는 달이든 31일 있는 달이든 고정적으로 정해진 급여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때 결근일이 있고 그 결근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일에 대한 결근공제를 하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쉬더라도 지급받은 유급임금(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도록(=주휴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쉬더라도 임금공제가 없습니다.) 이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특정주에 결근일이 있게 되면 결근일에 대한 결근공제외에도 개근시에만 적용되는 주휴일의 유급임금도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치사하기는 하지만 법대로 하자면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3. 귀하가 질문주신 사례를 계산하면 2003년 11월의 경우, 75만원/30일 =25,000 이므로 6일간 결근시 모두 무급처리한다고 가정하면, 6일 * 25,000=150,000원의 공제와 함께 그 주의 주휴일 유급임금 1일 25,000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이는 일반적인 경우의 일할 공제방법이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일할 공제방법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사 자체에서 정한 공제방법으로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의 유급임금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하자면 75만원/ 226시간 *8시간 =26,549원이 공제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직장인들 가까이에서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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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개월중 결근을 (2004년 1월 )2일하였음니다.
>  저의 회사는 격주 근무로 (주2회토요일은 오후5시까지. 주2회토요일은 휴무임니다.)
>  2003년 11월에 (월요일-토요일까지 6일간 결근 하였음) 월75만원받는 고용직임니다.
> 공제액=205,000원임니다.
> 2003년11월분. 2004년1월분 계산방법을 알고십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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