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21:4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귀하의 문제는 대표적인 근로자성 인정여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프리랜서 및 도급관계로 인정되어 이경우 민사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의 인정문제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근태관리 여부, 업무상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권 여부,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는지 여부, 기본급이 있는지 여부, 4대보험 및 갑근세 납부여부 등등이 판단 자료로 남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 불량으로 징계해고 됐고, 근태에 관한 회사의 규정이 있는 것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인 반면, 기본급이 없고 성과에 따라 수당형식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 회사가 인수합병 됨으로 계약관계에 큰 변화가 온 것등은 근로자로 인정받는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데, 귀하께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5인이상 사업장), 퇴직금(5인이상사업장),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해결에 관한 사항은 감사합니다. 로 문의바랍니다.

> 저는 한 결혼정보회사의 상담 컨설턴트로 근무했습니다.
> 2003년 10월에 입사했는데 11월에 다른 동종의 회사에 넘어가서 다른상호의 회사의 근무자가 되어 다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었는데, 이 회사의 급여 규정이 3개월 수습기간엔 두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는 기본급40만원+매출수당10% 와 또하나는 기본급없이 매출수당의 50%를 받는 것으로 저는 후자의 것으로 받기로 정하였습니다.
>급여날짜는 전달의 실적을 익월 15일에 받는것으로 하구요..
>(매출수당은 상담 컨설턴트가 가입시킨 회원의 회비에서 발생합니다.)
> 이번 1월이 3개월째 기간인데 지난 10일에 근퇴가 좋지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월급은 15일에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10일까지 지각 두번에 결근 한번 했습니다. 무단결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지각 3번이나 결근 한번당 급여에서 2만원이 벌금의 명목으로 삭감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회사의 규정이 퇴사한 상담원에겐 급여가 담당 회원의 매칭(8번으로 정해진 만남)이 완료되어야 지급된다는 겁니다. 주지않겠다는 말이지요..
> 하지만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한 조건의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일이 없으며 규정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급여날짜의 몇일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서 규정을 따지며 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책임자의 횡포로만 생각됩니다.
> 참고로 제가 사인한 전 회사의 계약서의 퇴사 직원에의 급여는 지급날짜의 다음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의 탈회가 있을경우 환불해줘야하는 금액에 대해 수당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1번의 매칭이 이뤄진 후의 탈회는 지불한 회비의 약 50%, 2번의 매칭후에는 약 30%의 환불을 해줘야함. 2번 후부터는 전적으로회사가 책임진다. 4번 후엔 환불없음.)
> 하지만 환불건에 관해서라면 제가 맡은 회원들은 탈퇴를 하더라도 저의 책임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
> 제가 받을 것은 지난달의 90만원 매출에 대한 50%인 45만원과 당직비 9만원입니다. 당직비조차 주지도 않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그럼 왜 당직비조차 주지 않았느냐'하니 답변이 '그깟 9만원 당장 붙여줄까..?' 하는것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급여를 주지않느냐' 하니, '당신은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다. 우리가 해고하고 말고할 성격이 아닌것이다. 우린 당신이 일할 환경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알고 급여를 주지 않으려는 처사입니다.
> 상담컨설턴트는 개인 사업자로 되어있고 이 회사의 근무자수는 5인이상입니다.
>
>이 회사 자체의 운영 실태도 문제가 많아 제가 가입시킨  회원들이 탈회한다는 것을 저는 회사를 생각해서 막아왔었는데 배신감과 분노가 치밉니다.
>저의 급여의 몇배가 되는 손실을 막아주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회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탈회에 대한 회사가 지급해야 할 나머지 환불금을 저의 급여로 대체할 속셈이기때문입니다.
>
>주위에서 들은 바로는 5인이상의 근무자들이 있으므로 기관에 신고할 수있고 그렇게 될 경우 회사에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건지 답해주세요.
>
>개인사업자라는 형태는 자신들의 회사를 위해 돈을 벌어다주는 일꾼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없이(오히려 모든 책임은 돈을 벌어다주는 피고용자에게 씌우는) 그저 안전하게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머리좋은 사업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제도 같습니다.
>하루빨리 무수한 악덕 기업주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보호 법령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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