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myass 2004.01.19 02:35
저는 한 결혼정보회사의 상담 컨설턴트로 근무했습니다.
2003년 10월에 입사했는데 11월에 다른 동종의 회사에 넘어가서 다른상호의 회사의 근무자가 되어 다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적용되었는데, 이 회사의 급여 규정이 3개월 수습기간엔 두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는 기본급40만원+매출수당10% 와 또하나는 기본급없이 매출수당의 50%를 받는 것으로 저는 후자의 것으로 받기로 정하였습니다.
급여날짜는 전달의 실적을 익월 15일에 받는것으로 하구요..
(매출수당은 상담 컨설턴트가 가입시킨 회원의 회비에서 발생합니다.)
이번 1월이 3개월째 기간인데 지난 10일에 근퇴가 좋지않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 월급은 15일에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0일까지 지각 두번에 결근 한번 했습니다. 무단결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에 지각 3번이나 결근 한번당 급여에서 2만원이 벌금의 명목으로 삭감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연락을 했더니 회사의 규정이 퇴사한 상담원에겐 급여가 담당 회원의 매칭(8번으로 정해진 만남)이 완료되어야 지급된다는 겁니다. 주지않겠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러한 조건의 근로계약서에 사인한 일이 없으며 규정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급여날짜의 몇일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고서 규정을 따지며 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것이 회사 책임자의 횡포로만 생각됩니다.
참고로 제가 사인한 전 회사의 계약서의 퇴사 직원에의 급여는 지급날짜의 다음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의 탈회가 있을경우 환불해줘야하는 금액에 대해 수당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1번의 매칭이 이뤄진 후의 탈회는 지불한 회비의 약 50%, 2번의 매칭후에는 약 30%의 환불을 해줘야함. 2번 후부터는 전적으로회사가 책임진다. 4번 후엔 환불없음.)
하지만 환불건에 관해서라면 제가 맡은 회원들은 탈퇴를 하더라도 저의 책임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제가 받을 것은 지난달의 90만원 매출에 대한 50%인 45만원과 당직비 9만원입니다. 당직비조차 주지도 않습니다.  회사 대표에게 '그럼 왜 당직비조차 주지 않았느냐'하니 답변이 '그깟 9만원 당장 붙여줄까..?' 하는것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급여를 주지않느냐' 하니, '당신은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이다. 우리가 해고하고 말고할 성격이 아닌것이다. 우린 당신이 일할 환경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알고 급여를 주지 않으려는 처사입니다.
상담컨설턴트는 개인 사업자로 되어있고 이 회사의 근무자수는 5인이상입니다.

이 회사 자체의 운영 실태도 문제가 많아 제가 가입시킨  회원들이 탈회한다는 것을 저는 회사를 생각해서 막아왔었는데 배신감과 분노가 치밉니다.
저의 급여의 몇배가 되는 손실을 막아주고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회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탈회에 대한 회사가 지급해야 할 나머지 환불금을 저의 급여로 대체할 속셈이기때문입니다.

주위에서 들은 바로는 5인이상의 근무자들이 있으므로 기관에 신고할 수있고 그렇게 될 경우 회사에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건지 답해주세요.

개인사업자라는 형태는 자신들의 회사를 위해 돈을 벌어다주는 일꾼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없이(오히려 모든 책임은 돈을 벌어다주는 피고용자에게 씌우는) 그저 안전하게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머리좋은 사업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제도 같습니다.
하루빨리 무수한 악덕 기업주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보호 법령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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