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21:27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통상 근로자는 퇴사하기 한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형식으로 당사자간에 15일로 그 기간을 단축했다면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근로관계에서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흔히 인수인계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퇴사하면서 회사가 입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실손해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임금을 계속적으로 체불한 상태라면 근로계약의 주된 의무인 임금지급과 근로제공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속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직의 의사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노동부 진정과 민사적 방식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고,

만약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상 15일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며, 15일간의 임금체불은 지급을 독촉했다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진정과 민사적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인원이 9명남짓되는 회사입니다.
>저번달에 3명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것도 사장님의 권도 사직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월급일이 20일이 지난 지금도 돈이 생기면 준다하고 안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회식도 하고 광고도한다면서 그리로 집중을 해야한다하고 말입니다.,,,
>나간직원들이 월급달라하면 없어서 못준다고 생기는데로 준다고 햇답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보고있는 저로썬 나가고 싶어도 월급을 못받을까봐 고민하고 있답니다.
>사장이 개인생각 회사 생각만하고 직원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간다면 어떻게 나가야하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생각한것이 월급날 월급을 받고 잠수를 탈 생각인데... 이렇게 될시 어떠한 법적조치가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에 큰 영향을 줬느니 어쩌느니하며 법적조치 어쩌구 할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나갈시 15일전에 말하라고 써있었습니다. 서류상엔 3개월은 수습이라 연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80%덩도 받는다고 써있습니다. 제가 지금 3개월째거든요... 정사원이라고 말은 했지만 수습 월급적용되고 아직 보험도 제가 원해서지만 하나도 안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월급만 받고 바로 안나가면 일한 10일치 50만원정도는 못받을거 각오하고 나가는건데.. 어떠한지..알고 싶습니다.
>임금체벌로 인해 노동부에 신고해도 사장이 버팅기면 받을 수 없다는걸 알기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상담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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