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중 "조합원의 구성범위"에서
개정전 노동조합 규약에서는 어떠한 직급을 표시
예를 들면 "대리급이하, 반장급이하"등을 표시하였고
개정후 규약에는 직급을 삭제 하였는바
조합원의 구성범위는 회사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예민한 사항이므로
이는 회사와 노사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원총회에서 규약개정관련하여 인준도 받은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중 "조합원의 구성범위"에서
개정전 노동조합 규약에서는 어떠한 직급을 표시
예를 들면 "대리급이하, 반장급이하"등을 표시하였고
개정후 규약에는 직급을 삭제 하였는바
조합원의 구성범위는 회사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예민한 사항이므로
이는 회사와 노사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원총회에서 규약개정관련하여 인준도 받은 상태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