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19:0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최근 중국교포 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아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비단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니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설명한 것으로는 명확히 임금체불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흔히 오야지가 책임을 지거나 오야지 바로 윗 단계인 하도급업체가 임금체불을 책임집니다.

다만 하도급업체와 오야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대목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계약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데로 오야지의 지시를 받고 오야지가 별다른 건설장비 등이 없이 일한 경우라면 이를 노무도급으로 판단하여 하도급회사를 상대로 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와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오야지를 상대로 진정을 내셔야 하고, 위의 설명이 명확이 이해가 안가신 다면 진정서를 내실때 하도급업체와 오야지를 연명(2명전부)으로 하여 진정서를 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저는중국에서온이철수라고합니다.임금체불로도움을받으려고합니다.그럼상세정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8월2일에입국하여8월15일부터12월27일까지현장일을하엿습니다!처음들어갈때는교포의소개로오야지인임모씨의밑에서일하게되엿습니다.소개당시임모씨와장모씨가같이앉아있었는데임모씨가사장이라하면서저의임금을결정하더군요.첫달은100만두번째와세번째달은110만4번째달부터는일당제로하기로결정하고일을시작하였어요.근데12월19일인가 장씨가회사에서나온돈을가지고사라졌어요.이렇게저는200만  만받고나머지임금은받지못하였어요!20일가량뛰여다녓지만장시전화는중단되고임시는장시가돈을가지고갔기에또자신도월급받고일하는처지니가돈은장시한데가서받아라라고여러번발뺌을치더군요.또X현장(제가일한곳)에가서도움을요청해도전화를걸어관계자(Z회사관계자)불러줫을따름아무런해결방법은없었고또Z회사관계자가와도제가Z회사와계약하지않았기에장씨를찾아야해결한다고하고몇번이나약속을어기면서교포라고무시하여왔습니다.
>추가설명:X회사와Z회사의관계는X가Z게오다주는관계또임모씨와장모씨는한국인장모씨가Z회사와계약함
>이런경우어떻게하면좋은지~~~추운겨울에일시킬때는언제고이제와서이런상황이벌어지니서로모른다고물러서고여러관계자를찾아봤지만그어느누구진심으로도와주는사람이없었습니다.저는한국에이런사람이있기에한국의이미지를파괴하고먹칠하고또이런사람들이얼마나많은외국인노동자들의피와땀을빼앗아갔는지알수 있습니다.일하고돈못받는저를도와주세요!   
>             011-9015-5521
>lizhezhu1115@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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