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19 18:31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절차를 밝을려면 비용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무사건 변호사건 신청인을 대리하고 조력하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이 스스로 해결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리인 선임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귀하께서 스스로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고 회사에서 귀하의 주장에 반박하는 경우 또다시 이에 반박하는 등의 서면작성 행위와 심문회의에 출석하셔서 귀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활동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생소한 제도를 활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으시라 보여집니다. 아래의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읽어보시면 우선 대략적인 밑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제신청서 및 추가답변서에 대한 서류대행만도 가능하니, 막히시는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OK.

>안녕 하세요 ...
>저는 직원이 22명정도 되는 광학회사에 다닙니다..(주부)
>잔업문제로 사모님에 비위를 건드려서 30일전 해고 통보를 받았고
>내일이 마지막 출근날 입니다..
>
>그동안 인터넷 법률상담 여러곳에서 상담하고 구제신청도 받을수
>있고 정당한 임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도 들었지만..
>막상 노무사 사무실을 다녀온 후로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
>잔업을 강요하는 내용과 말도 안되는 해고 사유를 모두 녹취해 놓았지만
>모두 쓸데 없는 짓입니다..
>
>제가 회사에서 받을 금액은 몇십만원 정도인데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도
>회사가 끝까지 주지 않으면 결국 받지도 못하고 힘만 들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사무소에 줄이있다면(회사가) 더 힘들것 같더군요..
>
>너무 억울하지만 돈몇푼 안되는 이런 건은 변호사들도 맡지 않으려하고
>노무사 비용은 제가 받을돈 만큼 되더군요...
>
>금액이 적어도 몇백만원 이상은 되어야 싸워볼만 하겠더군요..
> 인터넷 상담소에 얼마안되는 금액 때문에도 상담을 많이들
>하던데, 차라리 현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나을것 같더군요..
>제가 얼마나 맥이 빠지면 이런 글을 올리겠습니까..
>
>30일동안 억울하고 분해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제 생각은 현실에
>부딪혀 한낱 객기로 끝나게 되었고 저 혼자만 그야말로 생쇼 하다가
>지친 겁니다...
> 제 얘기가 모두 맞지요..? 현실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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