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r1224 2004.01.19 16:29
이직을 한 날짜는 12월31일 이구요.

산업재해로 인해 3월부터 7월까지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후유증으로 인해 노동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후유장애 판정도 되지 않고 다리부상이라서..

직업상 월급은 기본급 70만원이지만 현장 책임자로서

성과급으로 하다보니 평균임금을 산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재 보상때는 노임대장을 근거로 했는데 실업급여는

그때 산재로 평균임금 인정받은걸로 대신 할수 있는지요?


산재로 인해 노동을 못한건 수급기간에서 제외 된다고 하던데

치료종결 이후에는 인정이 안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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