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도산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재판에 의해서 도산이 이루어 지지 않기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사업이 사실상도산으로 하여 체당금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상도산은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으려면
1.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사업장으로서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2. 근로자가 300인 미만일것
3.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것
4.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위의 4가지의 요건입증하여 충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업의 회계자료, 영업자료등 여러가지의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현실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객관적인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하지요...

귀하의 회사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는 것이 직권폐업을 당한것인지 폐업신고를 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폐업은 형식적인 요건이고 실질적으로 매출뿐아니라 영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글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sw개발을 하던 회사이고요..원래 회사는 삼성동에 있었으나 작년 2월 사업장을 정리하고
>회사대표의 친구사무실로 집기만 옮겨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직원들은 작년 10월중에
>모두 퇴사하였고요 급여는 7개월정도 체불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임금체권보장사업을 이용하려고 노동부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영 대답들이 신통치 않습니다.
>무조건 회사가 폐업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감독관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도산의 경우
>지급할수있다는 예시까지 이 사이트에서 본적이 있어 상담시 이야기 해도 도무지 근로자의 입장에 서질 않고
>귀찮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만 일관하더군요...
>
>제가 알고 싶은것은
>
>1)sw개발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무형의 자산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수
>  있는 근거가 참 애매한것 같아서요..제조업처럼 무슨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삼성동 원래 사업장을
>  폐쇄하고 회사대표가 친구사무실에 1년 넘게 임시로 있으면서 영업만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수주하지
>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을 계속한다고  할수 있는지요?
>  현재 직원은 모두 퇴사한 상태이고 이사1명과 회사대표 1명만이 남아있습니다.
>  법인사업장이었는데  작년말까지도 삼성동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질의  해보니 올 1월
>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법인번호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  이 경우 도산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
>2)sw사업이다보니 회사자산이 pc몇대 외에 팔아서 돈이 될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고,
>   알아보니 회사대표의 재산도 부인명의로 되었있는 등 회사나 회사대표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예시된 대로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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