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6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측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재계약을 못한다."라고 통보한다면 해고(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며, 단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계약 거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장을 잃게 되므로 해고와 동일하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계약이 계약기간이 만료로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정말 난감한 경우죠..

2.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더이상의 세밀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도 재계약 거부가 곧 해고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임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노동부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해고라고 해석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는 정도가 된다면 재계약 거부는 곧 해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한지의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 기간을 두는 목적, 계약을 몇번 정도 반복, 갱신하였는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관계, 근로자가 믿었던 계약갱신의 기대심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거부는 해고 아닙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불안과 낮은 근로조건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차별철폐, 나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보다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회계직으로 4년째 일하고 있는데(계속 재계약)
>이번 2월말 계약만기와 함께 재계약이 없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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