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6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미지급 실업급여를 남긴 채로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취업할 것이 예상되는 취직을 하거나, 6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자영업을 개시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만 하므로, 출퇴근이 불규칙하고, 자신의 판단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급여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건 수수료로서 책정하여 지급받는 경우(예를들어, 보험모집인이나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 방문판매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귀하의 채권추심업무가 자영업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일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26일 (연휴관계로) 두번째 받는날입니다
>그런데 1/19일 면접을 보고 1/26일 부터 카드사 채권추심업무를 하는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한달에 10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거라 좀 아깝지만 그래도 자리있을때
>취업하는게 낫겠다싶어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에관해 문의를 하니 이런경우는
>취업으로 인정할수 없다하더라구여.. 여기는 거의 채권회수에따른 인센티브로
>급여를 측정하기때문에 4대보험이 안되고 자영업(?)으로 봐야하는데 자영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2주전에 냈어야 된다하더라구여..그럼 취업으로도 안되면 실업급여를 주던지..
>아니면 취업으로 봐줘야되는것 아니예여?? 취업으로 인정을 안해줄경우 부정수급자를 더 조장하는거
>아닌지.. 어쨌든 이런경우는 안되는건가요? 채권추심이나 학습지 선생님이나 회사의 영업팀.. 보험이나
>자동차 처럼 기본급없는곳의 경우는 재취업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자영업도 아닌데 2주전에 제가 계획서를 제출한다는건 좀 말도 안되는소리고
>프리랜서 같은 자유종사업에 포함될것같은데..
>자기가 낸 고용보험으로 나중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사람이 얼마나 될지..
>또 신고기간이 3년이라했는데 그럼 제가 1년동안 채권일을 한후 1년뒤 일반회사에 들어가서 4대 보험을
>탄다면 수급가능한가요?
>너무 길고 장황하게 써서 죄송한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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