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6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minsik2ya 님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답변이 참고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 귀하의 동일한 질문(1. 16)에 대한 답변을 1.25 에 게시하였으니 저희들의 답변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했구요 급여는 1400만원정도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조사 받으러 나오지 않아서 근로감독관이 수배내렸다는구요
>회장은 지금 중국에 있는거 같거든요
>중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답니다
>회사 사정은 제가 나올때 부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구요
>이제 부터가 문제인데요
>노동부에 체불임금서를 부탁했더니 회장이 조사 받으러 나오지 않아서 그건 해줄수 없다는군요
>그럼 민사도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회사는 제가 중국 파견가있는동안 파견간 직원들모두 법인에두 등록 시키지 않고 단지 너희들은
>붕떳다고만 표현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다니면서 법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던겁니다
>이제 검찰루 넘어간거 같은데 이후 부턴 상황이 어찌 되는건지요
>수배를 내렸고 회장이 지금 중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공항에서 바로 붙들리게 되는건가요?
>그래서 바로 검찰로 가서 조사 받는거구요?
>그러다가 그냥 벌금형 내리게 되는건가요?
>회장이 사기 전과두 제법있구(감옥갔다온적두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집행유예기간인지도 모르겠네요)
>체불임금건두 몇건 더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두 가볍게 벌금형 내리고 마는건가요?
>그렇담 정말 무지 억울하네요 ㅠ.ㅠ
>노동부측도 무성의하게 답변하셔서 답답하기만하구 저혼자만의 생각만 해보구있습니다
>긴글이구 두서없는글이지만 전 여기밖에 믿을곳이 없네요
>답변 자세하게좀 부탁드릴께요
>이후론 전 어찌해야하는지도요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고소밖에 없는건가요?
>
>* 죄송합니다 어디 도움 받을곳두없구 금액두 만만치않아서 귀찮게 해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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