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fox617 2004.01.21 15:27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했구요 급여는 1400만원정도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조사 받으러 나오지 않아서 근로감독관이 수배내렸다는구요
회장은 지금 중국에 있는거 같거든요
중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답니다
회사 사정은 제가 나올때 부터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구요
이제 부터가 문제인데요
노동부에 체불임금서를 부탁했더니 회장이 조사 받으러 나오지 않아서 그건 해줄수 없다는군요
그럼 민사도 불가능한가요?
참고로 회사는 제가 중국 파견가있는동안 파견간 직원들모두 법인에두 등록 시키지 않고 단지 너희들은
붕떳다고만 표현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다니면서 법적으로는 회사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던겁니다
이제 검찰루 넘어간거 같은데 이후 부턴 상황이 어찌 되는건지요
수배를 내렸고 회장이 지금 중국에 있는 상황이라면 공항에서 바로 붙들리게 되는건가요?
그래서 바로 검찰로 가서 조사 받는거구요?
그러다가 그냥 벌금형 내리게 되는건가요?
회장이 사기 전과두 제법있구(감옥갔다온적두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집행유예기간인지도 모르겠네요)
체불임금건두 몇건 더 있었던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두 가볍게 벌금형 내리고 마는건가요?
그렇담 정말 무지 억울하네요 ㅠ.ㅠ
노동부측도 무성의하게 답변하셔서 답답하기만하구 저혼자만의 생각만 해보구있습니다
긴글이구 두서없는글이지만 전 여기밖에 믿을곳이 없네요
답변 자세하게좀 부탁드릴께요
이후론 전 어찌해야하는지도요 제가 할수있는방법은 고소밖에 없는건가요?

* 죄송합니다 어디 도움 받을곳두없구 금액두 만만치않아서 귀찮게 해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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