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6 19:02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많이 억울해하시는 것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해 상여금이 임금으로서 사업주에게 지급이 강제되는 금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업주가 딱 잡아떼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주장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는 방법외에는 속시원히 해결되는 열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동료 근로자가 진술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하니, 진술서를 반드시 확보해두시기 바라며, 기존에 보너스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통장사본이나 급여명세서를 준비해두십시오. 상여금 지급에 대해 구두상 약정이 되었다면, 약정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세밀하게 기억하여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2. 상여금이나 보너스에 대한 법원 또는 노동부는 당해 상여금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조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명시적 규정이 없을지라도 오랜 기간 정기적 일률적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어 상여금 지급이 관행화된 경우라면 당해 상여금 등은 사실상 임금으로서 사업주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금품이 아니라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임금성을 갖는 상여금이고, 귀하가 근로제공을 다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할 충분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당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2004년데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6월달에 그만둔 학원인데 여지껏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밥도 못먹어가며 바쁘게 일하다가 위장병까지 얻었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
> 경리가 없어서 부원장님이 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부원장님이 바뀌었답니다.
>
>새로온 부원장님은 자기는 금시초문이라며 딱 잡아떼는데, 정말 속상합니다.
>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은 아예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저와 만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
>저에게 희망이 있다면 증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
>학원에서 같이 사무를 보던 언니가 나보다 먼저 퇴직했는데 언니는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때 부원장님이 바뀌기 전이었습니다.
>
>저도 기존의 부원장님이 돈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기다렸으나 며칠후 전화로 알아보니, 그부원장님이 말도없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
>학원이기 때문에 보너스는 정규적으로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하지만 밥도 못먹어가면서 일했던 그때, 원장님깨서 미안하셨던지 보너스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장소에 바뀌기 전의 부원장님과 저,그리고 같이일하는 언니 가 있었습니다.(강사는 없었음)
>
>그걸 오히려 이용하는겁니다. 공식적인게 아니라 법에도 위반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것 같은데.
>
>저의 경우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보너스를 지급받은 언니가 증인이 되어준다고 했답니다.
>
>제가 더 억울한 것은 분원을 내기 위해 돈은 투자해도 직원 월급이나 상여금 주는데는 너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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