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누진제에서 단수제(=현행 근로기준법상 계산방식)으로의 전환이 유효하게 실시된 것이라면, 귀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매년 임금이 인상된다면, 퇴직일 이전 최종 임금수준이 최고일 것이므로 퇴직금 액수도 제일 많게 되니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가지고 계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우리나라의 임금형태의 대부분이 호봉제로서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취지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2004년에도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전환한지 1년이 다가옵니다. 본 회사는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이며 1년이 지나도 퇴직금은 퇴직시 까지 적립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몇년이 지나면 노력한 사람은 진급도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후에 퇴직하였을때 최종적으로 받는것이 이익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받는 1년치의 퇴직금이 몇년이 지나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누진제에서 단수제(=현행 근로기준법상 계산방식)으로의 전환이 유효하게 실시된 것이라면, 귀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매년 임금이 인상된다면, 퇴직일 이전 최종 임금수준이 최고일 것이므로 퇴직금 액수도 제일 많게 되니까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가지고 계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우리나라의 임금형태의 대부분이 호봉제로서 근속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결과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취지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저희 한국노총은 2004년에도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전환한지 1년이 다가옵니다. 본 회사는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이며 1년이 지나도 퇴직금은 퇴직시 까지 적립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몇년이 지나면 노력한 사람은 진급도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후에 퇴직하였을때 최종적으로 받는것이 이익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받는 1년치의 퇴직금이 몇년이 지나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