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2004.01.22 23:30
수고하십니다.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전환한지 1년이 다가옵니다. 본 회사는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이며 1년이 지나도 퇴직금은 퇴직시 까지 적립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몇년이 지나면 노력한 사람은  진급도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년후에 퇴직하였을때 최종적으로 받는것이 이익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받는 1년치의 퇴직금이 몇년이 지나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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