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nylee 2004.01.23 13:34
안녕하세요.
상담코너에서 저의 궁금증을 풀릴 만한 유사한 사례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2002년 8월에 입사해서 2003년 12월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수습 3개월한후 연봉 인상 없이 무경험자라 해서 연봉1200만원으로 계약하여 퇴직시까지 이 연봉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003년 초에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부가 항목을 추가하고 같은 연봉금액으로 재 계약하였습니다.

재직했던 회사는 제가 근무했을때 근로자수가 저를 포함해서 5인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2003년 1월부터 신청되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세째주에 12월까지만 다니라는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후 며칠전 상여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포함 하지 않고 지급되었습니다.

연봉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퇴직금을 줄 기색이 안보여서 혹시나하고 2003년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인 즉슨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부분을 확인 하지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면 제가 직접 회사와 접촉을 해야하는지..솔직히 회사와 접촉하는것 은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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