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7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하의 질문을 보니 다른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이직의 사유"를 확인하시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회사와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사직을 한 것이라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이직사유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귀하의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 사이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귀하의 퇴직당시 나이가 만 22세였고, 고용보험에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가입된 상황이므로 90일의 소정급여일수를 실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액수는 소정급여일수 1일당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2001년 11월 7일 부터 95만원을 받다가 2002년 05월 01일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나이는 22세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후 월 급여 110만원을 받다가 회사와의 갈등으로 2003년 04월 15일에 퇴직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얼마 입니까?
>또한, 이 경우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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