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jhankim 2004.01.27 19:45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마니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
>1. 밑에서는 직원이 1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셨군요.(오래된 순서로 답변을 달고 있다보니...)
>
>2. 근로기준법의 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개념은 4대보험등의 가입여부와는 관계 없으며, 실제가 어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아르바이트생이었더라도 5인이상으로 봐야 하며 이때는 퇴직금 및 연월차, 근로시간등에 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
>3. 우선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등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4. 다만, 노동사무소는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만을 가지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데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민사절차등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
>>저는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인데..퇴직금 관련문의 입니다..
>>
>>2002년 10월 16일날 입사는 하였지만, 2003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만 신고하여 해택받으면서 지금까지
>>
>>2004년 1월 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이제는 약국의 부당한 대우에 퇴직하려합니다..
>>
>>보험 해택을 받으며 근무하는 사람은 약사2명,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과 보험해택이 없는 매일저녁
>>
>>근무 아르바이트생(일용직)까지 5인입니다,...제가 약국 재직기간시 아르바이트생 즉 일용직도 신고한걸로
>>
>>알고있는데,
>>
>>그럼 사업장 근무자수가 5인이상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퇴직금을 보호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아서 퇴직금의 효력을
>>
>>못받는지...저 정말 급합니다...억울하기도 하고 분해서 꼭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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