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7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되기 마련이지만 상황을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임있게 근무를 해오다가 갑작스럽게 근무분위기를 규제하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강요하려는 상급자가 나타나서 괴롭힌다면 적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급자의 요구가 권한 남용에 해당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관계의 본질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의 관계로서 이는 "사용종속관계"(법률에 명시된 개념은 아닙니다만, 판례에 의해 정착된 개념입니다.)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어야 하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 지시, 명령에는 응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한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금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2. 귀하가 말씀하신 상급자의 이러저라한 요구의 강도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하에서 요구되는 정도라면 귀하가 이를 어기고 상급자와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령불복종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고 그 횟수가 수차례 거듭되었으며 경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행동에 개선이 없다면 징계위원회 등을 회부하여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 예상에 불과하지만요... 마음 고생이 심하실텐데.. 일단은 한발 물러서서 상급자에 대한 예의 정도로 생각하고 사과를 하시고, 이후 상급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하나하나 메모해두었다가 회사 최고책임자에게 "건의서"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회사에 입사할때 임금(70-80)이 너무적어 잠시만 있겠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계약직)도 작성도 하지 않고 그냥회사를 다니게 되었죠(보통이회사는 신규사원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않으면 그냥 넘어가던군요)
>지금은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대리로 온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자기 상식을 기준으로 사무실사람들을 자기스타일로 만들려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그냥그럿저럭 잘 지내오던것들이 조금씩 규제속에 직원들이 불만은 하나둘씩 생기고 급기야는 폭팔하여 멱살싸움까지 갔습니다.(나이차이가 좀나는데요19살정도) 사실 새로 들어온사람의 원칙대로 하자면 말이 맞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근무시간에는 잠을 자지마라
>등등 원칙에 입각해 전에 보다 더 규제를 요하는 근무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상사와 싸운 이유는 전처럼 자유스런운 분위기에서 근무코자한것이고 본인생각은 상식에 맞지않는 다는그런생각에서 감점대립이 된것입니다. 이제는 소장과 입을 맞춰 나를 전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사사건건 간섭허려듭니다.-원칙에 입각해
>저와 비슷한 동년배들은 저와 생각이 같지만 정작 소장과 대리가 손잡고 나오니 저에게 별로 호응을 하지않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 뺀다고 그냥 나가가기는 당하는 기분이고  
>만약 소장이 그만두라 하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해고시 제가 보상을 받을 수있는 것은 없는 지알고 싶습니다.
>
>부연설명
>직장은 : 5인이상사업장이고 고용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가입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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