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eesung007 2004.01.24 18:38
처음회사에 입사할때 임금(70-80)이 너무적어 잠시만 있겠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계약직)도 작성도 하지 않고 그냥회사를 다니게 되었죠(보통이회사는 신규사원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않으면 그냥 넘어가던군요)
지금은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대리로 온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자기 상식을 기준으로 사무실사람들을 자기스타일로 만들려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그냥그럿저럭 잘 지내오던것들이 조금씩 규제속에 직원들이 불만은 하나둘씩 생기고 급기야는 폭팔하여 멱살싸움까지 갔습니다.(나이차이가 좀나는데요19살정도) 사실 새로 들어온사람의 원칙대로 하자면 말이 맞는 얘기죠 예를 들어 근무시간에는 잠을 자지마라
등등 원칙에 입각해 전에 보다 더 규제를 요하는 근무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상사와 싸운 이유는 전처럼 자유스런운 분위기에서 근무코자한것이고 본인생각은 상식에 맞지않는 다는그런생각에서 감점대립이 된것입니다. 이제는 소장과 입을 맞춰 나를 전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사사건건 간섭허려듭니다.-원칙에 입각해
저와 비슷한 동년배들은 저와 생각이 같지만 정작 소장과 대리가 손잡고 나오니 저에게 별로 호응을 하지않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 뺀다고 그냥 나가가기는 당하는 기분이고  
만약 소장이 그만두라 하면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해고시 제가 보상을 받을 수있는 것은 없는 지알고 싶습니다.

부연설명
직장은 : 5인이상사업장이고 고용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가입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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