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7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사건을 취하하였다면 동일한 원인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재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의 조건으로 약정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이제라도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는 가능합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소가 2,000만원 미만의 민사소송으로서 노동부 조사과정과 유사하게 간소한 절차로서 저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지불각서를 받아두셨으니 그 지불각서를 근거로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임금의 일부를 받았더라도 미지급 임금이 있는 이상 관계없습니다.)

2. 소액재판의 절차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한달동안 일한월급 130만원을 못받고 그만뒀는데 지급할 의사가 없는듯하여 노동청에
>
>신고하였습니다. 헌데 시일이 다가오자 사정이 어려우니 지불각서와 지장을 찍어주며(제가 요구했음)
>
>12월31일 까지 준다고 하며 노동청 신고를 취하하길 부탁했습니다.
>
>그때가03년11월20일 경이었습니다.믿고 기다렸더니 주지않고 어려우니 조금씩준다며
>
>현재04년 1월23일 60만원 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화도 회피하며 주지않고
>
>찾아가면 통장으로 입금한다하고 돌려보냅니다.. 너무답답해서그러는데 가압류 신청이
>
>있다고하는데 받을금액이70만원인데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요??그리고 수수료는
>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그리고 그사장이 이런말을하던데.
>
>줄의사가 있고(그러면서피함) 일부금액을 지급했으니 소송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효능이 없을거라고.저만 시간낭비에 돈낭비라고
>
>그러니 마음데로 해보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답답합니다...
>
>그리고 지불각서내용에 12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을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였는데 이건 형사고발이 되나요??글구 민사로 한다면 거기에드는 비용을 채무자가
>
>지불하게 할수도 있는건가요??지금 무직인데다가 부모님이 아시면 큰일이예요.월급못받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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