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1.27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 49조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에 44시간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53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때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에 대하여 점심시간 1시간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3. 또한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1일 2시간을 한도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이때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 하여도 1주 12시간,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4. 따라서 현재 점심시간이 40분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40분뿐이라면 실근로시간은 1일 11시간 20분이 되어 3시간 20분이 초과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만약 지금까지 2시간분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추가적인 1시간 20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현재로부터 3년분까지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6. 또한 수당과는 별개로 1일의 근로시간은 시간외 근로를 포함하여 10시간을, 1주간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이를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진정, 고소등을 통하여 사용자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7. 근로자분들이 집단적으로 수당의 청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고소등의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과도한 근로시간을 시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8.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9.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하루에 8시간을 넘을수 없고 만약 넘겼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7시에 퇴근할 경우 연장근로 시간이 3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점심시간이 원래 1시간인데...40분만에 밥먹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20분은 근로시간에 추가되야 하지 않는지요?
>
>그리고 몇시간 근무후에 얼마정도 휴식을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침7시 출근해서 저녁7시 퇴근하는 공장인데 12시간동안 점심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모두 일하는데 하루에 연장근로수당은 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보니깐 주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시킬수있다고 했는데..
>위와같은 상황이면 6일 근무를 한다고 쳐도 18시간입니다.돈은 12시간으로 주고..
>
>어떻게 회사에 고쳐지게 하는방법 없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노동이 문제입니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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