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7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받게 되는 교육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12.9~11까지 취업을 전제로 교육을 받고 12.14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 12.12까지 실업인정을 받았으나, 그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를 위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입사일이 12.9임을 알게된 경우에 부정수급 처리여부"

실업급여 수급자가 서전교육기간(12.9~11)이 취업기간 해당함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사실을 성실히 신고한 점에 비추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일분의 실업급여는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급여는 입금처리하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이나, 근로계약체결일,근로계약 내용 등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12.9부터 취업상태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됨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68430-539, 1999.6.7)

2. 실업인정을 받으러 가셨을 때는, 취업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업무 교육을 수행하는 바, 이것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며 교육의 결과로서 취업여부가 결정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을 치룬 후에 나오는 설계사 코드가 곧 사업자등록과 같은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귀하가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등록과 같은 것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3월까지 실업급여가 나오는것으로 되어있어요.
>
>실업중 회사를 알아보는 도중 보험회사의 아웃바운드 일을 해볼까 해서 이력서를 냈더니 내일부터 교육을 한다고
>와보라고 하더군요.
>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나오지 않는건가요?  (2월3일까지는 입사가안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입사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교육을 받고 보험설계사 시험을 치루면 설계사 코드가 나온다던데.. 사업자 등록과 같은것인지..
>그러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그리고 그곳에 입사가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인가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모집인은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시구요.
>좋은하루 되십시요 ^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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