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설연휴기간 중 근로를 할 경우, 설 위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설 연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설 연휴기간(금~일) 중 해외출장 (현지날짜 목~토)을 다녀와서, 국내 시간으로는 휴일에 해당되나, 현지시간으로는 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내날짜를 기준으로 휴일근로를 인정하고 설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지 (출장지)에는 설연휴라는 것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설연휴기간 중 근로를 할 경우, 설 위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설 연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설 연휴기간(금~일) 중 해외출장 (현지날짜 목~토)을 다녀와서, 국내 시간으로는 휴일에 해당되나, 현지시간으로는 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국내날짜를 기준으로 휴일근로를 인정하고 설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지 (출장지)에는 설연휴라는 것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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