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27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지급되던 실업급여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미지급 소정급여일수를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2004년도 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입니다.)

2. 또한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①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으로 등재된 경우, ② 사업장시설을 임대차할 경우 계약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③ 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6월이상인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 ④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거나,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하거나, 골프장 캐디 등 자유직업 종사자로 등록하여 안정적으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 (예, 1월간의 사업소득액이 취업전 월구직급여(실업급여가 일단위 최저임금액이 100분의 120보다 낮은 경우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로 환산)이상인 경우 등) 입니다. 귀하가 준비하는 자영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맞는 것인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그밖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요건 및 그 절차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준비중입니다.
>
>7년차 회사원입니다.
>
>질문 1>
>그런데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내려고 준비중인데..
>실업급여를 한달 정도 받고 다음달에 개인사업자를 내려합니다.
>그래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 2>
>실업급여를 한달정도 받다가 취업을 하면 나머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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