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jy77 2004.01.26 16:49
지난 2002년 12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차일 피일 미뤄 독촉한 결과.. 얼마전 가입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가입일이 2004년 1월 1일인것입니다..
전 2002년 12월에 고용보험을 상실했는데.. 새로 가입한 2004년 1월1일 사이의 1년의 공백기가 생겨 버린것이지요
이런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요?
제가 지금 퇴직했을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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