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2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차일 피일 미뤄 독촉한 결과.. 얼마전 가입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가입일이 2004년 1월 1일인것입니다..
전 2002년 12월에 고용보험을 상실했는데.. 새로 가입한 2004년 1월1일 사이의 1년의 공백기가 생겨 버린것이지요
이런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요?
제가 지금 퇴직했을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차일 피일 미뤄 독촉한 결과.. 얼마전 가입을 했는데..
확인해 보니 가입일이 2004년 1월 1일인것입니다..
전 2002년 12월에 고용보험을 상실했는데.. 새로 가입한 2004년 1월1일 사이의 1년의 공백기가 생겨 버린것이지요
이런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요?
제가 지금 퇴직했을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